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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지하철역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F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순찰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순경 I의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발로 찬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한 점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 상당 금원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