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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2 2019도146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A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AH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AH는 2019. 7. 18. 원심에서 “피해자 AH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AH에게 42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 AH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