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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6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과천시 C 임야 1,323㎡의 공유자로서, 공유자 D과 공모하여 2011. 12.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에 돌을 축조하여 임야 1,323㎡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 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단속공무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