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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4.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3. 03:43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ㆍ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판시 차량을 매도한 점 ㆍ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