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one year and six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쳇메신저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불상의 조직원(수거책)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국내 수거책인 피고인은 위 위챗메신저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7:00경 사실은 피해자 C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젖꼭지를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17:29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0,000원, 2019. 10. 31. 19:30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H호텔 I 앞에 있는 직원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20:45경 서울 강서구 H호텔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received money from the victim by deceiving the victim in collusion with the employees of the singishing, in sequence.
2. On November 5, 2019, the person who was not aware of the attempted fraud committed the act of telephoneing to the victim,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victim had not captured his or her father's wife, was kidnapped by his or her telephone to the victim.
If you want to live, you send money.
The telephone is cut and the car is moved to the Dong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