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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7:35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골목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법정주취한계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