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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3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8. 3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1. 소변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