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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1 2012고단1986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986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웹스토리지 파일공유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디지털자료가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컨텐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위 회사에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4.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DB서버 4대, 웹서버 4대, 스토리지 서버 30대, 예비서버 5대를 보유하고 약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트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실명인증 후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든지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에게 비제휴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일정량의 패킷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유료회원이 패킷을 충전하면서 10,000원을 결제하면 3,000원을 추가 보너스로 지급해 주어 다운로드를 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작물 유통을 조장하는 한편 다운로더에게 하루 24시간 동안 동영상 용량 10기가 당 1,000원 상당을 과금하여 그 중 70%를 업로더에게 공유패킷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위 회사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업로드 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