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B’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외국계 기업을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니 사장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된다. 1건당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금원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팔용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580만 원을 6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보서
1. 내사보고
1.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