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8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E, P, Q, R, S와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T, U, V, W, X, Y, K, Z, AA, A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범행 수법, 태양, 동기,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 행에 ‘AC,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그 다음 행에 ‘E, R, AD 작성의 각 진술서’를, 제5면 제4행 다음 행에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그 다음 행에 ‘Y, H, T, Z, U, V, AA, W 작성의 각 진술서’를 각 추가하고,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Ⅰ’, ‘별지 범죄일람표 Ⅱ’가 각 누락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