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선유도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등촌사거리에서 적신호에 우회전을 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2019. 8. 5. 22:50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에 이르러 정차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