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262,50,00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April 27,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At each date indicated below,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investment of art works with the content that the Plaintiff invested funds for the purchase of art works, and that the Defendant resells them after purchasing art works, and allocates them to the Plaintiff at the ratio of 50:50. The details of each agreement are as follow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ch of the instant art works investment agreements” in total, and each agreement refers to “the instant First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equence set forth below.
). 순번 약정일 투자금(원) 투자대상 미술품 특약사항 1 2011. 12. 8. 110,000,000 도자기 9개(11점), B 그림 1점 ◎ 약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물건의 판매는 ‘갑’(피고를 지칭한다,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이 한다. ◎ 약정기간 내에 상기 물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갑’은 ‘을’(원고를 지칭한다,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에게 187,000,000원을 반환한다. 2 2013. 6. 11. 30,000,000 중국 명말 청초의 화가 C 1점 ◎ 상기 물품을 북경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 의뢰한다. ◎ ‘갑’과 ‘을’은 제품이 판매될 시에 원금 및 판매 제비용(14%)을 제외한 금액을 50대 50으로 배분한다(2013. 11월말 예상 ◎ 상기 물품이 유찰될 시에는 ‘갑’은 ‘을’에게 원금에 이자 1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을’의 요구시 판매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3 2013. 7. 16. 10,000,000 중국 도자기 유리홍 장경병 1점 ◎ 상기 투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한다.
◎ 2013. 12.까지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을’이 원하면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4 2013. 7. 21. 15,500,000 중국 황산수 그림 1점 ◎ 상기 투자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한다.
◎ 2013. 12.까지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을’이 원하면 1항의 입금일로부터 15%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