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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7-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진청삼거리쪽에서 탑동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적색신호에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