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18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원심판결: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 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