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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4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6. 20:4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의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른 후 "여자친구 신발을 사줘야 되는데 발 사이즈를 모르겠다. 신고 있는 슬리퍼를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피해자가 신고 있던 오른쪽 슬리퍼를 벗어주자 갑자기 피해자가 신고 있던 오른쪽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만지고 이어서 다시 양말을 신겨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 앨범 내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