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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04 2019고단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0:2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을 계속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점의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병맥주와 과일을 꺼내 홀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