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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 소재 동원목재 앞 도로를 갓길에서 편도 1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하여 청주 쪽에서 증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