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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1 2012고정8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877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7.부터 2012.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 임금 77,8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아래 [표] 기재내역의 금품 합계 13,349,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성명 근로기간 체불금품 합계 2011. 10. 2012. 1. 2012. 6.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1 E 2008. 5. 17.~2012. 7. 10. 77,829 116,410 176,339 3,088,464 5,208,014 8,667,056 2 F 2010. 10. 1.~2012. 7. 10. 76,334 385,248 4,220,500 4,682,082 총계 13,349,138

2. 2012고정886 피고인은 군산시 C (유)G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유)G은 위와 같은 곳에서 토석 및 토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2009. 1. 15.까지, 2009. 6. 1.부터 2009. 7. 30.까지 군산시 H, I, J, K, L에서 화약(폭약, 에뮬라이트) 및 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약을 사용해야 하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2. 허가지역 외인 군산시 M, N, O, P, Q, R, S, T에서 폭약 400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