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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34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16:31경 서울 은평구 C고시원 414호 피고인의 방에서, 방에 불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로 팬티에 불을 붙여 옷장에 넣은 다음 옷장 문을 닫아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고시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여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손해는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