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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해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898-16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후진하였다.

그 곳은 다른 자동차가 정차해 있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액티온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액티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74,5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