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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0:39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7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