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1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7:35경 서울 성동구 C 재개발 공사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시위를 하면서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다 넘어진 것을 보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