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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코스모스 모텔 앞 4차로 중 2차로를 공산수원지 쪽에서 산격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는 점멸 신호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