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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고정1924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11. 06:40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6층 높이의 주택건설 현장6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철근작업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 바로 해라”라고 하자 “씨발놈아 잘하면 니가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 이런게 다 있노”라고 말을 하자 서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이에 다른 작업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위 6층 작업장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치고, 피해자가 “이 새끼”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뒤 서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서로의 얼굴을 때리고 부둥켜 않은 채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심부좌상, 대퇴부(우-광범위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E, and F;

1. A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20 pages of investigation records);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record No. 81 of investigation records) taken on the upper part of the body;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