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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2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소재 쉐보레 대리점 앞 원형로터리 도로를 한내사거리 방면에서 쉐보레 대리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422,787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309,513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98,27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