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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1.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광명주유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광명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여,95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숙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눈 부위가 충혈되고 보행이 흐트러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