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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33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7세)과 사귀던 사이였으나 2012년 추석 무렵 여자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며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문을 받아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명령을 왜 신청하였는지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점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명령을 왜 신청하였는지 항의하기 위하여 2012. 10. 24. 21:25경 전주시 완산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급명령문을 보여주며 “너 이놈의 가시네 이따위로 하면 안된다. 내가 돈을 강제로 달라고 하였느냐, 뺏어갔느냐, 니가 준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 것을 따지면서 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봐라. 맘대로 해 봐라. 나는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자, 피고인은 “내가 죽이라면 못 죽일 줄 아냐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 ”고 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식칼을 들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8경 F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자상에 의한 장기손상(폐 및 심장)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