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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2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11. 17.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외에 2008. 8. 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높은 부담을 부과하는 등 사회 전반에 크나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