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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르샤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2. 1. 16. 2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탑플러스마트 앞길을 신리삼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0세)가 운전하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E는 2012. 11. 30., 피해자 G는 2013. 1.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