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1 2012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5. 5.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은 2007. 1. 31.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자취방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곳 다락방에 숨어서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D이 피해자 E(여, 20세) 등 친구 2명과 함께 자취방으로 들어와 잠이 드는 것을 보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스웨터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뒤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 얼굴에 겨누며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신분증, 집 열쇠,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는 D 소유의 현금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