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The Defendant’s KRW 33,886,00 and the Plaintiff’s annual rate of KRW 5% from September 2, 2016 to April 6, 2017.
1. The Plaintiff filed a claim for a loan amounting to KRW 1,419,460 on the ground that, at the time of the Plaintiff’s Dongin’s purchase of a non-dividend franchise insurance (hereinafter “instant insurance”) around December 208, the Defendant requested that the Defendant pay the insurance premium on behalf of the Plaintiff and paid the said loan amounting to KRW 1,419,460 from February 1, 201 to 14 times until February 1, 2010 (=14 times x 101,390 won).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1회부터 14회차까지 보험료 합계 1,419,4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가 피고이기는 하였으나, 당초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는 원고였고, 보험료 역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 형식으로 납부되었던 점, ㉡ 피고가 위 자동 이체가 해지된 2010. 2. 이후 분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가 2013. 12.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명의로 변경된 점, ㉢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었던 점, ㉣ 위 대납 종료일인 2010. 2.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8.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부분 금원 반환을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볼 수 없는 점, ㉤ 원피고 사이의 혈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This part of the claim is without merit.
2. The Plaintiff lent KRW 33,886,00 to the Defendant for the purchase price in lots in relation to the Rounda City by the Defendant, and the Plaintiff lent KRW 33,886,00 to the Defendant on three occasions around 2015 under the pretext of the purchase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