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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4 2012고단4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04:40경 부산 수영구 C 앞 노상에서, 일행 D, E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그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39살)로부터 “다른 사람 오토바이에 앉아 있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을래 시발놈아, 니가 봤나”라고 욕하며 E과 함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H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I을 밀쳐 넘어뜨려 H,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7.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