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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3850

사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Defendant

A shall pay 499,800 won to the applicant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고단 3850] 피고인 A은 B과 함께 주식회사 넥슨에서 제공하는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 등을 상대로 ‘ 누구 게 ’라고 말을 걸고, 상대방이 친구 이름을 대면, ‘ 맞다 ’라고 하면서 친구인 행세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 해킹한 게임 머니 등을 주려고 하는데, 걸리지 않으려 면 보안 인증( 성인 인증) 을 해야 된다.

그러니 어머니 등 성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 달라.’ 고 말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성인의 이름 등을 알아낸 후, 네이트 및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여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그 이메일을 이용하여 넥 슨 사이트 (www .nexon .com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그 사이트에 넥슨캐 쉬 충전하기를 클릭하여 미리 알아낸 성인의 ‘ 휴대전화번호’, ‘ 통신 사’, ‘ 생년 월일’ 을 입력하고, 그 휴대전화로 전송된 ‘ 인 증번호 ’를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 인 증번호란 ’에 입력하여 그 휴대전화번호에 소액 결제를 부과시켜 넥슨캐쉬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 게임 머니 등을 보내주다가 인증 실패를 해서 해킹 골드에 묶였다.

If a person refuses to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he/she shall make the settlement of merchandise coupons and make the settlement of merchandise coupons clear.

” 는 취지로 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원 스토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상품권 번호를 받은 다음, 구입한 넥슨캐쉬가 충전되어 있는 계정 또는 상품권 번호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On July 9, 2016, the Defendant, together with B, uses a computer located in the “HPC room” located in the 3rd floor, Northwest-gu, Seocheon-gu, Seocheon-gu, Seoul, Seoul, at around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