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중 증 제3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끊고 가정을 꾸리며 재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8개월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 0.32g(증 제3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졌는데, 증 제3호는 2012. 10.경 위 연구원의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중 증 제3호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