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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8 2012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7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묵고 있던 F에 있는 ‘G모텔’ 507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해 마침 바람을 쐬려던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갔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어 위 모텔방에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G모텔’ 507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일행이 위 모텔 방으로 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모텔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