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E이 피해자 B(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액수 등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아탈구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