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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3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이라는 인터넷 친목 동호회에 가입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호회 모임비가 부족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3,500만 원, 사채 1,000만 원 등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0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교제를 하던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2. 6. 양산시 물금읍 소재 부산대학교 양산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계좌를 막아놨는데 이를 해결해야 되므로 대출을 받아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3,500만 원, 사채 1,000만 원 등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