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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학교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응봉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부간선도로 본선 마지막 차로인 4차로와 응봉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5차로 사이에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