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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4. 19:30경 단양군 E에 있는 5번국도를 주행 중인 F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휴게소 판매코너에서 일을 하였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C(19세)이 임금 문제로 휴게소 소장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워 H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니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과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에게 “너가 더 나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단양군 I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C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과 같이 온 J과 성명불상자 2명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그 중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들의 머리에 포대자루를 뒤집어씌우며 “이 새끼들 너희들 바다에 던져 버리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랑 지금 장난하냐, 나한테 맞을래 이형들한테 맞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포대 사진 첨부), 합의서(각서), 각 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