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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나979

손해배상(의)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fact that the Plaintiff visited “C Dental” operated by the Defendant on May 9, 2013 and consulted the Defendant with respect to the treatment of ging, removal of scrap scrap, singing, and glass, etc. is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recognized by adding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to the statement of evidence No. 2.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total amount of KRW 10,000,000 for damages incurred by the tort (i.e., medical expenses of KRW 5,000,000 for consolation money of KRW 5,000 for losses) and damages for delay.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하였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치과에서 치료 또는 진단을 받는 환자의 얼굴에 두꺼운 천을 덮는 것은 원고가 의심하는 것처럼 환자로 하여금 어떤 시술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구강 내부를 볼 때 사용하는 강한 조명 때문에 환자가 눈이 부실 것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점, 치주질환 환자를 검사할 때는 치은열구(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 또는 치주낭(치은열구가 염증으로 인해 벌어져 주머니 형태의 공간이 생기는 것)에 뾰족한 침처럼 생긴 측정기를 넣어 깊이를 재거나, 치근이개부(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에 Nabers probe(휘어진 탐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