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2월, 제2원심: 징역 6월, 제3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3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ㆍ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10.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