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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단3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4:23경 순천시 순광로 풍전알뜰 주유소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상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00,081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