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정1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왕이면 나보다 돈 많은 남자 사귄다는 건 창녀나 하는 일이야, 당신은 창녀야!”, “C에 이 긴 문장과 근무시간에 젊은 놈하고 같이 있는 여러장의 사진을 올릴거야!”, “당신 몸뚱아리 더듬거리고 빠는 놈 지금도 옆에 있는거야 ”, “젊은 놈은 본전 뽑는다고 밤새도록 했겠네, 당신은 괴성을 질러가며”라는 문구를 자필로 쓰고 그 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7. 26.경부터 2019. 1. 3.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