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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9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죄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유사한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