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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2324

특수협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On February 20, 2017,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for a year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special injury at the Busan District Court.

2. 28. The abov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d is still under suspension of execution.

[Criminal facts]

1. Special intimidation: (a) on May 7, 2018, the Defendant: (b) on May 16:0, 2018, to the victim BR (V, 20 years of age) Hashea Hashed to BR (V, Hashes 20 years of age) in front of the BP shop located in Busan-gu Busan-gu BP; (c)

내가 가면 니 얼굴 다 빻아 진다, 온 나" 라는 등 위협하여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S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T 원룸 BU 호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니가 죽일 거면 칼로 찌르지 말고 목 졸라 죽이라고 했제, 싫은데 "라고 하면서 운전석 쪽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0cm )를 꺼 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 죽인다, 찌른다, 내는 한다면 한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가슴 부위 등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위 BT 원룸 BU 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 찌른다, 찌른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허벅지 부위에 들이댔다가 갑자기 “ 살기가 싫다, 살 이유가 없다” 고 하며 과도로 자신의 팔과 허벅지 등을 그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threatened the victim.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BV에 있는 BW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느그 엄마도 내가 패 줄까 "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 한 번 그렇게 해봐 라, 그러면 니 부모님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 줄게

The term "for the reason that it was called, the victim's timber is cut to the victim's hand, and the victim's bridge is blicked to the floor, following the vessel of the victim by dr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