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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4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02:19경 인천 남구 B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 사이트의 C(이하 'C'라 함) 카페에 피고인 명의의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그 게시판의 “유기견 무시하는 E에 있는 F동물병원 진짜 최악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F 거기 말 많아요 의료사고도 많고 의사 실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내요, 과잉진료로도 말 많은 곳이예요, 아가사료 사러만 갔었는데 이젠 용품도 거기서 못사겠더라구요, 유통기한 지난 걸 버젓이 팔고 있더라구요 오죽하면 불만제로에 나왔어요, 이병원! 강쥐미용할 때 별에 별욕을 하고 때리고 참 말많은이병원 뭘 믿고 그 꼬라지인지 제발 좀 망하길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불만제로’라는 시사ㆍ교양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이 없음에도 방영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On April 7, 2014, around 01:32, the Defendant posted a notice on the bulletin board “Isver.com” in the same manner as that of the preceding paragraph at the Internet Nver.com site in Yeonsu-gu Incheon, in a place where “Isn't easily get reported.”

사고도 하루 이틀 난 것도 아니고, 진짜 저도 전에 저희 강쥐 거기서 죽었어여, 욕밖에 안나와요,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잊혀지내요, 수의사자격증 있는 인간들인지 의문이 들어여 미용자격증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In the case of a complaint system, hospital e.g. hospital e.

미용할때 뺀지로 이빨뽑아버린다면서 강쥐 학대하는 장면 나왔었내요 용품도 유통기한 지난거 냅두고선 덧붙여서 잉크로 박아 놓더라구요,

It shall be crossed off with a h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