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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3명(셋째는 원심에서 구속된 후에 출생함)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015. 3.과 2017. 7.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2개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① 2018. 2. 21.(2018. 3. 1. 확정)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 ② 2018. 5. 17.(2018. 5. 25. 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