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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1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를 실제로 입고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를 실제로 공급한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1. 11. 30.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은 입고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1. 11. 30.경 휴대폰 단말기 30개 정도를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다면 2011. 11. 30.경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가 30개 이상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1. 11. 30.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한 휴대폰 단말기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가 30개 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실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였음에도 ‘입고등록’ 자체만 누락된 것이라면 재고 상 남아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