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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2. 5. 7. 01:25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6세)가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고 C을 폭행한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6세)가 F를 감싸며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6쪽), 피해부위사진(증거기록 제29쪽 내지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