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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465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이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6회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